독일에서의 회사설립과 투자/독일에서의 사업인수 또는 지분인수

전체 회사 매매 또는 지분 매매

독일에서의 전략적인 투자에는 자기회사 설립이 아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회사의 지분을 매매하거나 전체 회사를 매매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전체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이뤄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특히 독일에 투자계획이 있으신 외국의 기업 자문을 돕고 있습니다.

지분매매 – share deal

지분매매(share deal)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지분매매는 공증인에 의한 등록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즉 판매자와 구매자의 매매계약을 위한 합의가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만 비로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매매계약의 규칙에 의거한 양도에 해당합니다. 구매자는 매매계약을 통해 공동소유주가 되며 지분구매시에 위험부담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의 리스크를 분석하는 일을 Due Diligence(기업실사)라고 합니다.

  • 매매계약의 법적 분석은 공동소유주의 지위로 인해 야기되는 리스크를 밝혀내야 합니다.
  • 가령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구매자가 지분구매를 통해 어떠한 결정권을 갖게 되는지와 회사에 어떠한 채무와 계약상의 책무가 존재하는지를 미리 알아 보아야 합니다.
  • Due Diligence 검토 결과는 매매계약에 있어서 판매자가 수용해야 할 보증 또는 보장의 형태로 표현됩니다.
  • 해결이 쉬운 경우에는 Due Diligence 분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전체 또는 회사자산의 구매 – share deal/asset deal

회사의 구매는 모든 지분의 인수(share deal) 또는 자산의 주요부분(대지, 시설, 기기, 노하우, 특허, 판매권 등)의 매각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매는 외국의 구매회사가 직접 지분이나 자산을 구매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또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먼저 독일에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지분이나 자산을 구매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매매에 있어서 구매자의 이익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매각대상을 분석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지분이나 대지 인수는 지분매매시와 같이 공증인의 공증을 통해 이뤄집니다. 회사지분을 모두 인수하게 되면 구매자는 회사의 소유주가 됩니다. 주요한 자산의 구매를 통해 구매자는 원래의 소유주의 지위를 갖게 되며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매자는 다음의 사항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 Due Diligence 분석을 통해 인수시의 모든 법적 위험이 있는 관점을 망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계약과 관련된 책무, 진행중인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된 책무, 환경청이나 건축관청에서 부과하는 의무, 지적재산권 보호법 침해소송, 세법소송 등이 해당합니다.
  • Due Diligence 분석 없이 구매계약만 법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책임관련 사항과 경쟁금지 조항 및 세무와 관련된 책무 조항을 구매자에게 유리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