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Lee, LL.M.
변호사, 법률학 석사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믄 변호사
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chutz
지식재산권법 석사 (IP-Law)
업무 분야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특허, 공정경쟁 및 인터넷 법
상법 및 회사법
회사설립 및 청산, 인수, 주주 사이의 분쟁
업무 가능 언어
- 독일어
- 영어
- 한국어
학력 –경력
우리 법률 사무소의 페터 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특허, 공정경쟁과 인터넷법 등) 분야에서 고객님의 궁금해 하시는 점에 관한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페터 리 변호사는 특히 지식재산권, 상법 및 회사법을 전문으로 경제법 분야에서 이미 20년을 넘는 법률자문 및 법정 대리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외국 기업으로 유럽시장에 투자하여 진입하고자 하거나 독일에 지사를 설치하려 할 때 이와 관련한 모든 회사법 및 상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터 리 변호사는 주독 한국대사관, 한국 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Frankfurt Office),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창업지원서비스 및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와 같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의 자문변호사이며 또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투자촉진기관 (NRW.INVEST) 의 협력파트너변호사입니다.
페터 리변호사는 독일의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모두에서 법률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독일어, 영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우리 법률 사무소의 페터 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특허, 공정경쟁과 인터넷법 등) 분야에서 고객님의 궁금해 하시는 점에 관한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페터 리 변호사는 특히 지식재산권, 상법 및 회사법을 전문으로 경제법 분야에서 이미 20년을 넘는 법률자문 및 법정 대리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외국 기업으로 유럽시장에 투자하여 진입하고자 하거나 독일에 지사를 설치하려 할 때 이와 관련한 모든 회사법 및 상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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