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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사무소 – 자본금 없이 설립 가능한 비독립적 지사

연락사무소는 자본금 없이 설립이 가능하며, 법적 형태가 없는 비독립적 지사로 시장조사나 고객 관리 등 제한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설립과 운영의 특징

연락사무소는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1인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며, 독일 진출 전 시장조사나 네트워킹, 고객 관리에 적합한 조직 형태입니다.

법적 지위와 제한점

비독립적 지사로서 법적 독립성이 없으며, 계약 체결 및 판매 활동이 제한됩니다.

경영진 체류허가의 현실

경영진이 연락사무소를 통해 체류허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독립적 지사 설립에 비해 허가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자본금 없이 설립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적 형태가 없는 비독립적 지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1인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며 시장조사나 고객 관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 경영진의 체류허가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지사 설립시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