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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 – 독일 내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설립 안내

유한회사(GmbH)와 주식회사(AG)는 합자회사의 대표적인 형태로, 특히 유한회사가 가장 빈번하게 설립되는 회사 유형입니다.

설립 목적과 활용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설립은 독일 내에서 물품창고 운영, 직접 판매활동 등 실질적 영업 활동을 계획할 때 유용합니다. 일부 의뢰인은 지사를 통해 이와 같은 활동을 추진하기도 하며, 최종 결정은 모회사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금 요건과 활용

유한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만 5천 유로, 주식회사는 5만 유로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사업계좌에 입금되며, 회사 등록 후에는 실제 사업 운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별도의 계좌에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적 독립성과 책임 구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권리와 의무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며, 회사의 채무는 모회사가 아닌 해당 법인 자체의 자산에 한하여 책임이 한정됩니다.

합자회사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합자회사의 주된 형태이며 유한회사는 가장 빈번한 회사 형태입니다.

  • 유한/주식회사 설립은 독일 내에 물품창고를 운영하고 직접 판매활동을 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의뢰인 중에는 독일 내 지사를 통해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모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유한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만 5천 유로이며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만 유로입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사업계좌에 입금되며 회사등록 후에 사업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특별계좌에 ‚정체‘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권리와 의무의 독립된 주체입니다. 회사의 채무는 모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자기 자산에 한하여 그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