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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정리 – 합자회사의 공식 청산 절차

합자회사 출자자들이 회사를 청산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청산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청산 절차의 기간과 요건

청산 절차는 최소 1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되며, 법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회사의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미결 청구권을 해결해야 하며, 기타 자산도 정리되어야 합니다.

청산인의 임명과 역할

회사 청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하는 청산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회사 자산의 분배, 채무 변제, 결산 등 모든 청산 과정을 주관합니다.

형식적 종료와 등기 삭제

청산 절차가 형식적으로 종료된 후에야 청산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가 상업등기에서 공식적으로 삭제됩니다.

청산, 정리

합자회사 출자자들이 회사의 청산을 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형식적인 청산 절차가 요구됩니다.

  • 청산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소 1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 청산 시기에는 회사의 제 3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지불되어야 하고 회사의 미결 청구권을 해결해야 하며 기타 재산가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법적대리인으로 기능하는 청산인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 청산절차의 형식상의 종료를 통해서만 청산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회사를 상업등기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