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체류자격취득절차

영주허가(Niederlassungserlaubnis)를 가지지 않은 이상 체류허가는 체류목적으로 적은 특정한 활동(자영업자의 경우에도 동일)을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기간제로 교부됩니다. 예를 들면, A-GmbH의 전무 이사. 이 이외의 다른 업무활동을 하는 것은 체류법상 금지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체류목적의 활동이 종료되면 이에 따라 체류허가도 말소됩니다. 만약 체류허가에 기재된 체류목적 이외의 다른 활동을 하려고 한다면 체류목적을 달리하여 체류허가를 변경해야 합니다.

영주허가를

영주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한 체류목적이나 기간과 관계없이 독일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60개월 동안 체류허가를 소지하고 독일에 거주했어야만 합니다. 독일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은 혼인한 지 삼 년이 지나면 영주허가를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VISA-Application for Employees

체류자격취득절차는 근로자의 직업상의 여건에 따라 구별됩니다.

  •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는 신청자가 독일에 설립된 업체에서 어떤 직위를 맡게 될지, 예를 들어 경영진 또는 기타 임원
  •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예를 들면 IT 전문가 또는 기계 엔지니어
  • 총급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For Example:

예를 들면 총 월급여액이 대략 4,300유로를 넘을 경우, 어떤 직위를 맡고 있고 있는지 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등과 관계없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블루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블루 카드의 가장 큰 장점은 33개월이 지나면 영주허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IT 전문가나 기계 엔지니어 등의 소위 독일에서 많이 필요함에도 인력이 부족한 고급전문인력의 경우 총 월급여액이 약 3,300유로를 넘으면 블루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luecard

미국의 그린 카드와는 달리 블루 카드에는 특정한 할당량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할당량과 관계없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객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통해 고객의 전체 프로필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체류신분이 고객에게 최선인지를 분석하여 체류허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할 수많은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전에 신중한 법률자문을 통해 외국인청이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완벽하고 전문적인 신청서와 관련 파일을 제출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으로 독일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십니까? 창업 이후 사업을 무리 없이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 준비과정에서 체류허가 및 체류허가절차과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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