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의 사무실

재판외 활동

경험에 따르면 많은 경우 소송 전에 변호사의 서신을 통해 상대방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수개월 동안 직접 구두 및 서신상으로 상대방과 소통이 불가했을 때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금 지불요청에 있어서 변호사의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기술하고 기한을 정하여 마지막 독촉장을 보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번거로운 소송절차를 이 시점에서 미리 피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를 통해 계약진행 또는 채무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수 있으며 계약을 문서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편의 답변은 또한 상대방의 관련 건에 관한 인지 상태 및 증거자료를 아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이 정보는 또 소송에서의 저희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소송전략을 세우는 데에 결정적입니다.

상대방의 파산위험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재판외 독촉이 불필요해질 수 있으며 신속한 소송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