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의 사무실

독일의 사법제도

총론

독일의 사법제도는 배심원결정제가 아닙니다. 민사사건에서 채권가액이 5천 유로를 초과하는 때에는 지방법원(Landgericht)이 관할하며 판사만을 통해서 판결이 이뤄집니다.

기업간의 채권과 관련된 사안은 직업판사 1인과 상거래와 관련된 배경을 가진 2인의 판사로 구성된 상사전문 부에서 결정합니다.

독일의 민사소송법은 재판당사자들에 의해 모든 사실관계가 서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판당사자는 사실을 근거를 들어 확증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를 들어 사실을 확증 서술하는 일은 독일 소송법에 있어서 변호사 업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일 것이며 민사소송이 당사자소송이라는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법원은 재판당사자가 제출하는 내용에 관해서(만) 검토합니다.

법원은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는 곧 모든 증거를 각각의 재판당사자가 제출하거나 직접 조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국 사법제도에서의 개시증거(pre-trial-discovery)와 같은 제도는 독일 소송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의 문서상 서술 또는 소송제기에 대한 방어 서술은 고도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공판에서는

  • 사전에 문서상으로 고시된 청구취지를 제출합니다.
  • 변호인과 법원간에 법적 견해를 교환합니다.
  • 법원이 지금까지의 문서상 서술의 하자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이나 전문가 신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소인/피기소인의 재판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은 통상 공표되지 않습니다.

재판비용과 변호사 수임비용

재판가액에 따라 기소인은 소를 제기할 때에 재판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재판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갖게되며 이 청구권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변호사 수임료에도 해당하며 실제로 변호사 수임료를 시간당 비용으로 정하였거나 다른 방식의 수임료 지정하였을 때에도 일괄적으로 변호사수임료법(RVG) 조문에 따라 재판가액에 상응하여 정해집니다.

재판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소송비용을 상환하여야 하는지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적으로“ 지정합니다. 법원은 이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상환청구에는 변호인이나 증인의 여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의 투명성은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신뢰와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저희는 저희의 수임비용이나 재판비용의 가액 및 소송비용상환청구 가액을 가능한 한 명료하게 설명하고 공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존재로 인하여 기소당사자가 외국에 위치한 기업일 때에 피기소인이 청원을 할 경우, 기소인이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담보는 피기소인이 재판에서 승소하였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이 종결된 뒤에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인 자신의 변호인 수임료를 기소인의 국가에서 어려운 조건하에서 강제집행하지 않고 이미 제출된 담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소인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제출한 담보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손해배상

미지불 채권의 추심은 계산서상의 미지불 금액이나 계약상 합의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혹은 이에 더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추심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래의 채무를 너무 늦게 이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손해배상은 특히 회사법상에서 사업참여자간의 분쟁이나 사업참여자와 사장간의 분쟁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자 있는 물품과 관련하여서도 손해배상의 적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추심은 무엇보다도 문서화된 증거의 제시가 중요합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데에 대한 사실에 입각한 증거가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손해배상 가액을 높히는 징벌적 보상제도(punitive damages)는 독일의 손해배상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법에서 손해의 가액은 손해를 입은 측에서 추정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추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정보에 따라 손해 추정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소위 정보청구소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