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회사설립과 투자/독일에서의 사업인수 또는 지분인수

상법 및 회사법

독일에서의 회사설립과 투자/독일에서의 사업인수 또는 지분인수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큰 경제활동의 중심지이자 두말할 나위 없는 유럽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2015년도 독일내 외국 자본의 직접투자 금액은 41 Bill. 유로가 넘습니다. 투자지로서의 독일은 전세계 국가 중 6위입니다. 따라서 유럽과 교역하거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게 있어서 독일은 유럽 국가 중 일순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희는 독일에 연락사무소나 지사 혹은 합자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 기업과 현존하는 독일 회사에 투자 또는 인수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포괄적인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사구성원, 주재원 일반 사인의 체류와 관련된 법적 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독일의 중심지인 뒤셀도르프에 위치한 독립적인 법무법인으로서 외국 기업의 독일 투자관련 자문 및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하는 전형적인  예시로 다음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 독일 혹은 유럽과 교역하고 있거나 교역을 시작하려는 단계에서 시장조사와 고객 관리를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귀사께서 독일 또는 유럽 내의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현지에서 직접 활동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출자자/주주로서 현존 독일 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 기술 또는 거래고객층 확보를 위해 독일의 회사전체를 인수하고자 하는 경우
  • 귀사의 사원을 독일 현지 근무를 위해 지사나 자회사로 파견하려 하는 경우
  • 사인이 독일의 회사로부터 근무제안을 받아서 체류허가를 얻고자 하는 경우
  • 현존하는 독일내 자회사를 폐쇄하려고 하는 경우

독일 내 직접투자, 회사설립 및 체류심사과정의 진행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사이트를 통해 저희의 업무 방식과 독일 사법 시스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