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회사설립과 투자/독일에서의 사업인수 또는 지분인수

합자회사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는 합자회사의 주된 형태이며 유한회사는 가장 빈번한 회사 형태입니다.

  • 유한/주식회사 설립은 독일 내에 물품창고를 운영하고 직접 판매활동을 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의뢰인 중에는 독일 내 지사를 통해 위와 같은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모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 유한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만 5천 유로이며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5만 유로입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사업계좌에 입금되며 회사등록 후에 사업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특별계좌에 ‚정체‘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권리와 의무의 독립된 주체입니다. 회사의 채무는 모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자기 자산에 한하여 그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