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회사설립과 투자/독일에서의 사업인수 또는 지분인수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자본금 없이 설립 가능합니다.

연락사무소는 법적 형태가 없는 비독립적 지사입니다.

  • 일반적으로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1인 사무실 형태로 운영되며 시장조사나 고객 관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때 유용합니다.
  • 경영진의 체류허가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지사 설립시보다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