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회사설립과 투자/독일에서의 사업인수 또는 지분인수

청산, 정리

합자회사 출자자들이 회사의 청산을 하고자 할 때 법적으로 형식적인 청산 절차가 요구됩니다.

  • 청산 절차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소 1년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 청산 시기에는 회사의 제 3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지불되어야 하고 회사의 미결 청구권을 해결해야 하며 기타 재산가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법적대리인으로 기능하는 청산인이 임명되어야 합니다.
  • 청산절차의 형식상의 종료를 통해서만 청산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회사를 상업등기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