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회사설립과 투자/독일에서의 사업인수 또는 지분인수

등기지사

지사는 자본금 없이 설립 가능합니다.

외국 합자회사의 지사는 상법 제 13e 조부터 13 g 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외국합자회사의 지사는 독일 각 지방의 상업등기에 등재됩니다. 등재시에는 모회사의 대표명과 자본이 명시됩니다. 그러므로 지사는 외국 모기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사는 독일 내의 대리인을 명기해야 합니다.
  • 연락사무소와의 차이점은 지사가 자기 명의의 계산서를 발부하고 수신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신고는 필수이며 자동적으로 세무와 관련된 사항이 고려됩니다.
  • 각 지방의 상업등기에 등재됨에 따라 지사는 상업등기번호를 부여받으며 누구나 상업등기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독일 사법관행에 있어서 연락사무소보다 지사가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유한회사 (GmbH)의 설립보다는 지사설립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