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er Lee, LL.M.

변호사
지식재산권법 전믄 변호사
(Fachanwalt für Gewerblichen Rechtsschutz)
지식재산권법 석사 (IP-Law)

+49 211 303 301-10

+49 211 303 301-20

우리 법률 사무소의 페터 리 변호사는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특허, 공정경쟁과 인터넷법 등) 분야에서 고객님의 궁금해 하시는 점에 관한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페터 리 변호사는 특히 지식재산권, 상법 및 회사법을 전문으로 경제법 분야에서 이미 20년을 넘는 법률자문 및 법정 대리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형태에 관계없이 외국 기업으로 유럽시장에 투자하여 진입하고자 하거나 독일에 지사를 설치하려 할 때 이와 관련한 모든 회사법 및 상법상의 문제에 대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터 리 변호사는 이미 사법연수과정에서 전문 법무법인에서 지식재산권에 초점을 맞추고 일을 하였으며 마이크로 칩 제조 업체의 특허 부서에서 실제 경험을 쌓았습니다. 기업 및 개인고객의 입장에서 국내, 유럽 및 국제 상표 등록 출원부터 그에 관련한 침해소송 및 변호 등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아울러 디자인, 불공정 경쟁 및 저작권도 전문분야입니다.

페터 리 변호사는 주독 한국대사관, 한국 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Frankfurt Office),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창업지원서비스 및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와 같은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정부기관의 자문변호사이며 또한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투자촉진기관 (NRW.INVEST) 의 협력파트너변호사입니다.

페터 리변호사는 독일의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모두에서 법률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독일어, 영어,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학력 –경력

  • 2002 년부터 뒤셀도르프, 노이스에서 변호사 활동
  • 뒤셀대학교(Heinrich-Heine-Universität) 법과대학원 지적재산권법 석사(LLM과정)
  • 1999 - 2001 SAM Electronics GmbH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 및 대표이사
  • 1997 - 1999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서 사법 실무수습과정 이수 (반도체회사 특허실 및 지적재산권 부티크 로펌) 사법고시 2차합격
  • 1991 - 1996 빌레펠트대학교 법학 학사 사법고시 1차 합격

업무 분야

  •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 특허, 공정경쟁 및 인터넷 법)
  • 상법 및 회사법 (회사설립 및 청산, 인수, 주주 사이의 분쟁)

회원

  • 독일변호사 협회
  • 뒤셀변호사 협회
  • GRUR독일 지적재산권 협회
  • AIPPI세계 지적재산권 협회

최근의 심화 연수

  •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최근의 판례 및 그에 비춰본 지켜야 할 사항과 금지 사항 (2019년)
  • 상표법의 현대화를 위한 법률 또는 상표법 개혁을 좀 더 손쉽고 효율적으로 하는 15가지 비결 (2019년)
  • 부정 경쟁 방지법 및 상표법에 관한 최근의 판례 (2019년)
  • 독일 및 유럽 연합의 디자인 보호 (2018년)
  • 특허권의 행사 및 방어 (2018년)
  • 유럽 특허 제도 - 끝없는 이야기? (2017년)
  • 특허 침해 관련 소송
  • 유럽의 새로운 상표법: 유럽연합 상표 규정의 개정에 따른 독일 상표법의 향후 변화 추세
  • 노하우 및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 逆工學)
  • 공정 경쟁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EU 지침(Richtlinie 2014/104/EU)의 실현
  • 새로운 상표법의 기준 원칙
  • 지식 경제의 시각에서 보는 지식재산권(IP)의 관리 및 회사 운영
  • 상표법에서의 증거자료로써의 설문 조사의 전문 감정: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의 측정과 독일 및 유럽 연합(EU)에서 널리 알려진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