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변호사 동안

보호권의 방어

보호권의 성립은 거의 항상 충돌 또는 침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보호권 소유자는 필수적으로 침해자에 대항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저희는 보호권소유자는 물론 오인된 침해자의 법정 내외의 소송 및 라이센스 협상의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경고

경고는 보호권 침해를 즉시 중지하라는 법정외적 요구입니다. 동시에 징벌과 연계된 중지진술을 첨부하여 침해자로 하여금 서명하도록 합니다.

중지진술의 서명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 보호권침해를 인정합니다.
  • 침해자는 자신의 침해적 행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침해자는 또한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침해자는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앞으로의 모든 침해행위는 계약상의 징벌을 초래합니다.
  • 중지진술은 시간상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하기에 중지진술은 변호사의 검토 없이 서명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경고는 답변 없이 놓아두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고하는 상대방이 경고장을 작성하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하였음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

경고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가처분이나 소송을 통해 침해자에게 대처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경고를 받은 뒤에 올바른 대처를 함으로써 법정 다툼 없이 합의를 통한 해결을 이룰 수 있습니다.

침해자에 대한 경고는 대체로 박람회나 시장진입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러므로 매우 조심스러운 검토를 요합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통상적으로 보호권소유자의 청원에 의해 침해자의 청문 없이 법원이 1, 2일 내로 판결합니다. 가처분의 수교는 매우 빨리 이뤄지며 즉시 집행됩니다.

이는 모든 침해행위의 즉시 중단으로 이어지므로 침해자의 경제행위에 대한 중대한 개입입니다.

법원은 개괄적인 검토 후에 가처분을 내립니다. 다음 사항들은 가처분과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 실제로 보호권이 침해되었는지는 법원이 침해소송을 통해 검토합니다.
  • 가처분은 이의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 가처분의 일시적인 성격때문에 보호권소유자는 대체로 동시에 침해소송을 제기합니다.
  • 침해자의 중지진술 서명은 원래는 일시적인 가처분 규정을 번복할 수 없는 최종 규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중지진술은 철저한 변호사의 검토 없이는 서명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침해자의 어떤 제품이 가처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추후에 소송을 통해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오인된 침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내용상 최종적인 보호권의 침해여부 검토가 가능합니다. 침해소송이 약 1년가량 걸리기 때문에 보호권 소유주들은 대체로 동시적인 진행을 합니다.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보호권소유자의 관점에서 보면 가처분을 통하여 이상적으로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독일 내의 침해소송과 관련하여 알아두셔야 합니다.

  • 기술적인 보호권 (특허, 실용신안)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소송당사자들은 특허변호사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독일에는 사전심리제도(pre-trial discovery)가 없습니다. 모든 재판당사자는 필요한 증거를 직접 조달하여 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의뢰인과의 깊은 신뢰와 효율적인 협업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독일의 사법제도 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승소하는 당사자는 비용청구권을 갖습니다.
  • 외국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소송비용의 공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