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Peter Lee (comments: 0)

유럽연합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 신청-진행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정보 – Part 2: 이의신청 및 절차의 진행

이의신청은 해당 상표의 출원이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유럽 지식재산청(EUIPO)에 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 기한 내에 현재 320유로의 이의신청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UIPO의 이의신청 담당부는 5가지 통용 언어(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및 스페인어)로 업무를 보며, 따라서 이의 신청은 이들 통용언어 중 하나로만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이 언어는 유럽연합상표출원 시 출원인이 사용한 언어 및 상표출원 공고문에 쓰인 언어 중 하나여야 하며, 이렇게 선정된 언어는 이의 신청 절차 모든 과정에 적용된다.

EUIPO는 절차를 진행해나가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이는 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내부행정 절차이며, 법률적 기본 착상에 있어 독일 민사법원에서의 소송에 가깝다. EUIPO는 직접 사건에 대해 진술하는 구두 심리를 열고 증인과 전문가를 소환해 의견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주요 사실관계 증거와 주장은 먼저 당사자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절차는 구두 심리 없이 서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EUIPO는 이러한 사실을 상표출원인에게 우선 간략히 알린다.
    - 이의 신청이 최소한의 적격성을 구비하여 허가되고, 신청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EUIPO는 쌍방 당사자(= 상표출원인과 이의신청인)에게 거듭하여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후 2개월후에 대립 단계가 시작됨을 알린다. 대립단계는 당사자가 의견서 및 답변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맞서는 과정이다. 이 시점에 들어서면 원칙적으로 언제까지 문서를 제출해야 할지 등의 기한이 주어진다.
    - 이러한 절차상의 첫 2개월은 대립단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서로 냉정하게 사실을 돌아보는 소위 "냉각"기간으로 사용된다. 이 기간에 당사자는 서로 화해하여 절차를 싸움 없이 끝내도록 합의를 끌어내는 대화를 할 수 있다. 출원인이 본인의 출원을 취하하거나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다는 결과를 EUIPO에 알리기만 하면 충분하다. 이러한 처음 2개월 동안 쌍방이 동의하면 냉각기간을 추가로24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 냉각기간 동안 종종 이루어지는 합의의 한 형태는 소위 말하는 제한 합의의 체결이다. 예를 들어 쌍방은 각각 특정 지역에서만 상표를 사용하거나 특정 상품류 또는 품목만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제공 및 판매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다.
    - 이러한 냉각기간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하나가 "(냉동)열차"에서 내리면 대립단계가 시작된다. 이때 쌍방의 당사자는 EUIPO의 첫 통지문에 알린 서면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제출 기한은 단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2. 유럽연합 상표 규정(UMV) 제47조 제1항에 따라, 유럽 지식재산청(EUIPO)은 "필요한 경우라면 얼마든지 EUIPO가 지정한 기한 내에EUIPO의 통지 또는 상대방의 서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 이의신청인이 자신의 이의를 뒷받침하는 청구이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면,
    - 출원인에게는 정해진 기간 내에 여기에 응답하고,
    - 이의신청인은 다시 여기에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한다.

물론 EUIPO는 출원인에게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쌍방의 당사자는 최대한 두 번에 걸쳐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의 신청 절차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출원한 상표와 이의신청인의 기존 상표 사이에 혼동 위험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성으로 인해 또는 비교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유사성으로 인해 대중에게 혼동을 초래할 위험(likelidhood of confusion)이 있는가?

뉴스 개요로 돌아 가기